법적 근거:' 환경민사공익소송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 조 제 1 심 환경민공익소송사건은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발생지, 손해결과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신청한 후 관할 제 1 심 환경민공익소송사건을 기층인민법원에 넘겨 심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같은 원고나 다른 원고가 같은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환경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며,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지정된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