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법 분야에서 행정주체는 행정직권을 누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권력을 행사하며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행정법 학계는 행정 주체와 행정 주체, 행정 법률 관계 주체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행정 주체와 행정 법률 관계 주체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다르다. 행정법 관계 주체는 행정법 주체 또는 행정법 관계 당사자라고도 하며, 행정법 관계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조직이나 개인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은 행정법률관계를 감독하는 데 감독 주체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법 주체는 행정법 규범에 의해 조정되고, 행정권을 누리며,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는 조직이나 개인을 가리킨다. 학술계가 같은 개념에 대해 이런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주로 그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후자의 특징은 행정법 관계의 감독과 이런 관계의 감독 주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행정법률관계'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전자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표현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하고 포괄적이다. 특히' 행정주체' 개념을 논의할 때 후자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 행정상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더 유리하다. 간단히 말해서 행정법 주체는 행정법관계주체를 포함하고, 행정법관계주체는 행정주체를 포함하고, 행정주체는 행정법관계의 특수한 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