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사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다. 시민들은 민법통칙 민법전을 제외한 우리 헌법 형법 행정법 등 모든 법률에서 사람에 대한 호칭이다.
예를 들면 헌법의 명칭 개념에 대한 규정.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국민의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헌법 전체에는' 자연인' 이라는 단어가 없다! 사람들의 법률 관념에 관해서는 민법이 헌법 규정을 통해 바뀔 수 있는지 아니면 헌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무효인지 알 수 없다.
제 생각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 장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입니다. 결코 다음과 같이 수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인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 33 조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국민의 시민이다.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국적의 자연인이다. 제가 상상했던' 부자연스러운 사람' 은 조산아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