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15 조 규정:
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아동에 대해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9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사는 교육 교수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셋.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30 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교사는 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이나 해고를 하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
(a) 의도적으로 교육 및 교수 과제를 완료하지 않고 교육 및 교수법에 손실을 초래합니다.
(2)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육이 무효이다.
(c) 품행이 좋지 않고, 학생을 모욕하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전항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는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술한 법규는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한편으로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 법들을 잘 알지 못했다. 반면에, 이러한 법률과 규정은 대부분 원칙적이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처벌 조치가 없어, 이러한 법들이 조작성이 없고, 이러한 법들은 정당한 중시를 받지 못한다. 집행이 어려워서 위반 교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없다. 그래서 체벌은 여전히 보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