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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고소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주관성:

철수 상황에 근거하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당사자가 고소취소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소송에서의 어떤 행위는 이미 소송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법원이 법에 따라 심리하지 않고 고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및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철회 사건은: 1,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원고는 법원의 허가없이 퇴정했다. 3. 원고는 사건 수납비를 선납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선납을 통보하고, 통지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승인 없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각해야 한다. 4.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원고의 법정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5.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6 조 * * *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