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는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하고 통보한 후에야 처리한 사건과 수사할 필요가 없는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다. 우리나라의 공소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사 기소;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결정합니다. 공소를 제기하다 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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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증거가 진실하고 충분하다.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하고,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을 제외하고, 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해야 한다.
외국 검찰권과는 달리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공소권이 검찰권과 거의 비교될 수 있으며 공소 기능은 검찰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중국에서 공소권은 검찰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뿐이다. 또 검찰권에는 정찰감독, 재판감독 등 일련의 법률감독권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