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2022 년 개정) 에 따르면 오늘부터 간숙인손해배상사건 장례비는 42250 원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3.'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22 년 개정) 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정소득이 없고 최근 3 년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오근비는 간쑤성 해당 업종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202 1 계산을 참조할 수 있다.
인신손해배상이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을 침해당한 피침해자 또는 그 근친이 침해책임배상 손실 방식으로 구제하는 법률구제제도를 말한다. 타인의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을 침해하면 피침해자의 사망, 장애, 피침해자 및 그 근친의 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침해자나 그 근친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인신손해배상항목은 인신손해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에게 주는 배상에 포함된 특정 아이템입니다. 주로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기간 급식보조비, 영양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장례비, 부양자 생활비, 사망보상금, 정신피해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79 조: 인신손해배상은 타인을 침해해 인신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소득 등 재활치료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