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
2 노동조합법.
3.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4.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조직 및 업무 규칙".
5. "노동 분쟁 처리에 노동 조합 참여 시범 조치."
둘째, 노동 분쟁을 다루는 원칙
노동 분쟁 조정 원칙은 노동 분쟁 조정의 주체로, 노동 분쟁 사건을 중재하는 전 과정에서 중요한 지도 역할을 하여 노동 분쟁 조정 원칙을 법정성, 개괄성, 개괄성, 지도성 있게 한다. 기업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업무규칙에 따르면, 그 원칙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사실대로 제때에 중재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법적 평등을 적용하다. 모든 당사자와의 민주적 협의 당사자가 중재와 소송을 신청할 권리를 존중하다. 특히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적시 조정 원칙 자발적 신청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 양측이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조정의 시작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조정 과정에서 조정의 시효 (30 일 이하) 에 주의를 기울여 노동 쟁의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2 사실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중재하다.
조정위원회가 노동 분쟁 사건을 중재할 때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책임을 확정하는 기초 위에서 노동법규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해 노동 분쟁을 처리한다는 뜻이다.
3. 평등과 정의의 원칙
노동 분쟁 사건을 중재할 때 조정위원회는 법률 적용에서 각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며, 그 태도와 입장은 편파적이고 편파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
당사자가 중재와 소송을 신청할 권리를 존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