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8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불만을 접수하고 접수한 날 입건하여 조사해야 한다. (1) 노동보장법 위반 행위는 2 년 이내에 발생해야 한다. (2) 명확한 고용인 단위가 있어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 위반으로 침해를 받는다. (3)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며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 1 항 규정에 맞지 않는 불만 결정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 항 (2 항) 규정에 맞지 않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은 고소인에게 불만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1 항 (3 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불만, 즉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만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