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축과 가금류의 배설물을 물에 쏟아붓는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시한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대신 종합적으로 이용과 가축 양식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위탁한 사람은 스스로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오염방지보조시설, 자가건설보조시설 불합격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지원하는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가축 및 가금류 폐기물 배출은 국가 또는 지역 오염 물질 배출 기준 또는 총량 관리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무해화 처리없이 가축 및 가금류 양식 폐기물을 환경에 직접 배출하는 경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환경 보호 당국이 기한 내에 통치하도록 명령합니다.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시한부 통치 결정을 내린 후 동급 인민정부 농목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시정 조치의 시행을 제때에 점검하고 검증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법적 근거:' 규모화 가축양식오염방지조례' 제 13 조는 양식 규모와 오염방지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가축배설물, 오수, 빗물분리시설, 가축배설물, 오수 저장시설, 배설물습산소 소화퇴비, 유기비료 가공, 바이오가스제비, 늪가스 분리운송, 오수 처리, 가축가스 처리 등 종합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