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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성격과 내용을 논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 햇빛, 공기, 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권은 자연법과 도덕권이다. 난징의 포름알데히드 검사는 특정 방법이나 기구를 통해 공기, 물, 식품, 의류 등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를 정량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적절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법이 환경권을 인정하든 보호하든 환경권은 자연히 존재하며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 환경권이 법률의 인정과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생태 도덕, 환경 도덕 또는 자연법 및 도덕법을 통해 통제하고 유지할 수 있다.

환경권은 환경과 사회 관계의 집중적인 반영으로 자연성, 불가결, 대체성, 양도성, 안정성 (해석: 안정성; 변하지 않음) 성 (안정성). 자연성이란 환경권이 자연권 (고유 권리, 증여권, 천부권) 을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을 말한다. 법치 이론이나 기본권 이론의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기본권이 자연권이라는 것이다. 서구 인권이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인권모델은 "권리로서 타고난 개인적 이성과 자유의지의 산물로 여겨지며 실재법에 의해 부여되거나 실재법에 의해 박탈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독립선언 (1776) 은 "모든 사람은 하느님이 주신 어떤 박탈할 수 없는 권리, 즉 생명권, 자유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고 지적했다. 마르크스는 좁은 인권은 일반적인 인권, 즉 타고난 빼앗을 수 없는 자연권리를 의미하며, "사람과 사회의 유일한 연계는 자연의 필연성이다" 고 생각한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누구도 자연이나 환경을 떠나거나 벗어날 수 없고, 환경권이 없으면 아무도 생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체불가성이란 환경권이 다른 기본권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뜻이다. 환경권이 회수되거나 부정되면 전체 환경법 체계나 환경자원법 건설이 흔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