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은 환경과 사회 관계의 집중적인 반영으로 자연성, 불가결, 대체성, 양도성, 안정성 (해석: 안정성; 변하지 않음) 성 (안정성). 자연성이란 환경권이 자연권 (고유 권리, 증여권, 천부권) 을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을 말한다. 법치 이론이나 기본권 이론의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기본권이 자연권이라는 것이다. 서구 인권이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인권모델은 "권리로서 타고난 개인적 이성과 자유의지의 산물로 여겨지며 실재법에 의해 부여되거나 실재법에 의해 박탈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독립선언 (1776) 은 "모든 사람은 하느님이 주신 어떤 박탈할 수 없는 권리, 즉 생명권, 자유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고 지적했다. 마르크스는 좁은 인권은 일반적인 인권, 즉 타고난 빼앗을 수 없는 자연권리를 의미하며, "사람과 사회의 유일한 연계는 자연의 필연성이다" 고 생각한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누구도 자연이나 환경을 떠나거나 벗어날 수 없고, 환경권이 없으면 아무도 생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체불가성이란 환경권이 다른 기본권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뜻이다. 환경권이 회수되거나 부정되면 전체 환경법 체계나 환경자원법 건설이 흔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