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해고 처분이지 제명이 아니다.
제 6 조 행정 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경고;
(b) 기억;
(c) 큰 기억;
(4) 강등;
(5) 해고
(6) 제명.
제 25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구타, 체벌 또는 불법 구금으로 시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것
(2) 비판을 억압하거나 보복을 단속하거나, 제보 편지를 압류하거나, 제보자에게 제보 상황을 누설하는 것;
(3)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기산하거나 재물을 징수하는 것
(4)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
(5) 직권 남용,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 29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부양, 부양 및 부양 의무를 거부하는 것;
(2)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3) 애인을 도급하다.
(d) 사회 도덕에 심각한 위반.
전항의 (3) 항의 행위가 있는 사람은 사퇴하거나 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