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5 조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의료 활동에서 법률, 행정 규정, 부서 규정, 진료 규범 및 집행 행위를 엄격히 준수하고 의료 서비스 직업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6 조
의료기관은 의료 인력에 대한 의료 위생 관리법, 행정 규정, 부서 규정, 진료 관리 규범, 정규 교육 및 직업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 7 조
의료기관은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부서 또는 전문 (겸용) 직원을 설치하여 본 의료기관의 의료진의 의료 서비스 업무를 감독하고, 의료진의 실무를 점검하고, 환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요구에 따라 의료 기록을 작성하고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위중한 환자를 구조하기 때문에, 제때에 병력서를 쓸 수 없는 경우, 관련 의료진은 구조후 6 시간 이내에 사실을 보충하고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제 9 조
의료 기록 자료를 변경, 위조, 은닉, 파괴, 강탈하는 것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