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협의도 계약의 일종이며, 일반 계약을 적용하는 법률 적용 원칙은 실행 가능하며,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중국 중재법 1994 와 같은 많은 국가의 중재입법은 중재협의에 대한 별도의 적용 법률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층법원이 국제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중재법' 이 발효된 후의 내부 관행을 감안하여 중재협의의 적용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것은 종종 일부 법원이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이를 구실로 관할권을 다투게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대법원은 중재지법을 중재협의의 준거법으로 삼았다.
(2) 당사자가 중재 절차 규칙을 선택하고 중재 절차 적용 법률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3) 한 상은 중국상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으로 볼 때, 중재기관은 이미' 민사소송법' 제 260 조 중재판결에 대한 인정과 집행과 같은 국적을 중재하는 판단기준이 된 것 같다.
(4) 임시 중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우호적인 중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임시 중재를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론과 실천에서 여전히 인견지치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중재 인재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법원과 중재의 관계를 감안하여 임시 중재 제도를 전면적으로 건립하는 것은 확실히 위험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73 조 섭외 중재 규칙은 중국 국제상회가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할 수 있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 1 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는 중재방식으로 국제경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