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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비스료는 합법적입니까?
법적 주관성:

종합서비스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가는 소비자들에게 모든 서비스 품목, 종합서비스료의 구체적인 내용, 강제 구매 여부를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강제 매매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0 조, 소비자는 공정거래권을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는 경영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며, 소비자의 관심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주의, 위험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중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게 제청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