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24 조 식품안전기준 제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공중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제 25 조 식품 안전 기준은 필수 기준이다. 식품 안전 기준 외에 다른 의무식품 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식품 안전 기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학적 독소, 중금속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오염 물질 제한 규정;
(b)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
(3)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한 주보조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4) 위생 영양 등 식품 안전 요구 사항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 요구 사항
(5)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건강 요구 사항;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7) 식품 안전과 관련된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8) 식품 안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