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예금류 대출 조직과 아웃소싱 기관은 채무를 독촉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폭력이나 기타 위법행위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여 타인의 신체, 명예 또는 재산을 손상시키는 것
(2) 모욕, 비방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일과 생활을 방해하는 것;
(3) 오도, 사기, 허위 진술 등의 수단으로 차용인이 채무를 청산하도록 강요한다.
(4) 사회에 채무 청산을 거부한 대출자 명단을 공시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채무자와 보증인 이외의 사람에게 수금한다.
(6) 기타 불법, 부당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사람.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93 조는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 파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1)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2) 다른 사람을 쫓거나 가로막거나 모욕하고,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공공질서의 혼란을 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