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8 조 환자가 의료 활동에서 피해를 입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19 조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의 병세와 의료 조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20 조 위독한 환자를 구제하는 등 비상사태로 환자나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인가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즉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221 조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의료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2 조 의료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환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1)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기타 관련 진료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분쟁과 관련된 의료 기록 자료 제공을 숨기거나 거부한다. (c) 의료 기록 데이터의 손실, 위조, 변조 또는 불법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