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0 조는 고정기한, 고정기한 없음, 일정한 업무 완료를 기한으로 한다. 근로자는 같은 고용인 단위에서 10 년 이상 연속 근무했고, 쌍방은 노동계약을 연장하기로 동의했고, 근로자는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제안하면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제 44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심사, 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서 해야 한다.
제 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1)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