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자체는 영구적이며 만기가 되지 않으며 채권자도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분쟁에는 소송 시효가 있다. 소송 시효가 만료되면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한 불이행에 대한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시효가 만료되면 채무자는 불이행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항변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8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