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며, 함부로 공제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제때에 임금을 전액 지불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정 의무이다. 부족한 돈은 쌍방이 약속한 대로 조율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장이 임금을 압박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1. 노동보장부 (노동감사대대) 에 신고와 신고는 노동감사대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기준은 지급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입니다.
2. 임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노동관계 해제와 임금과 경제보상을 요청합니다. 아직도 노사 관계를 유지하려면, 임금만 요구해도 된다.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5 조
용인 기관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할 수 있다.
(1) 고용주가 대신 납부한 개인 소득세;
(2) 고용주가 대납하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
(3) 법원의 판결, 압류를 요구하는 위자료, 부양비;
(4) 법령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