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법원 전에 민사 협상을 조직해야 합니까?
법원 전에 민사 협상을 조직해야 합니까?
국가 관련 법령은 법원이 개정 전에 민사협상을 조직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판사가 양측이 스스로 협상하도록 하고 인민법원의 조정 절차에 속하게 하면, 일반적으로 판사의 지지하에 중재를 하거나 쌍방이 스스로 중재를 협의해야 한다. 쌍방의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개정을 선고할 것이다.

법률 분석

인민법원은 기소장이나 구두기소를 받았는데, 심사를 거쳐 확실히 관련 기소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응하는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사건 접수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에서 당사자와 관련된 소송 권리와 의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는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2 조 법정 변론이 끝났으니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