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요약: 법관 판안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원피고와 피고 쌍방 모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판사는 증명 부담 분배 원칙에 따라 증명 책임이 있는 쪽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증거책임의 분배는 판사가 민사소송법, 증거규칙 및 기타 실체법 및 절차법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자유재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