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4 조, 학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학적을 제명할 수 있다: 1, 헌법 위반, 4 가지 기본원칙 반대, 안정단결 파괴, 사회질서 방해; 국내법을 위반하고 형사 범죄를 구성합니다. 3. 치안관리처벌위반으로 성질이 나쁘다. 4. 타인 대신 시험, 타인 대신 시험, 조직 부정행위, 통신장비 사용 부정행위 등 심각한 부정행위; 5, 표절,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 줄거리가 심각하다. 6. 학교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여 학교 교육질서, 생활질서, 공공장소 관리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7. 여러 차례 교칙을 위반하여 규율처분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고치지 않는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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