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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경향성
1.

권력의 주관화 소수 판사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이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법률, 법규, 규정, 사법 해석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사건을 처리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건을 연구하지 않고, 선입견을 위주로 하고, 경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사법권을 개인의 사권으로 여기며, 판사가 국가를 대표해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2.

권력 독점 소수의 법관은 법관이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이해하는데, 단독 심리나 합의정이 심리하는 사건이라면 감독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판사들은 사건을 처리할 때 법적 효과만 고려하고 사회적 효과는 무시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효과도, 법적 효과도 고려하지 않고, 양자의 가장 좋은 결합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오만하고 오만하며, 나만 독존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상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게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결국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증가시켰다. 그 이유는 무정부주의의 영향이다. 이런 독점권력과 감독권력의 상실은 결국 재난을 초래할 것이다.

3.

권력의 선물 중국에는' 예의상 왕래' 라는 성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