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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주차 요금 징수 기준
교통사고 차량 주차비 기준: 일반 교통사고 주차비, 일반 소형차 40 ~ 60 원 사이, 대형차 100- 120 원.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교통경찰 부서에는 전용 주차장이 없어 보통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마지막 주차비는 차주가 부담한다. 교통경찰 부서가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직권을 이용해 사고 차량을 억류하는 것은 행정강제 조치다.

교통사고 차량 주차비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주차요금은 행정부, 즉 교통경찰 부서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비용은 보험회사의 상환이 필요하지 않으며, 배상 문제는 없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일정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책임에 따라 강제 보험에 따라 일정 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 차량 주차비는 교통경찰 부서가 부담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93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트레일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주차 장소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

행정강제법 제 26 조에 따르면 압류, 압류로 인한 보관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교통경찰이 감정 때문이라고 하면' 공안기관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77 조에 따라 1 차 감정 및 검사 비용은 공안기관이 부담한다. 재인식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6 조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은 행정기관이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은 제 3 자에게 압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보관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제 3 자는 훼손되거나 무단 이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3 인이 손해를 초래한 만큼 행정기관은 선불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압류, 압류로 인한 보관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