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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에서 항소 요청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새로운 소송 요청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하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은 제 2 심 절차에서 원심 원고가 독립소송 요청이나 원심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자원한 원칙에 따라 새로운 소송 요청이나 반소를 중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하다. 쌍방 당사자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공동으로 심리하기로 합의했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함께 판결할 수 있다. 변경 소송 요청이란 당사자가 이전 소송 요청을 새로운 소송 요청으로 변경하는 것 (원고의 소송 요청 변경, 피고의 반소 요청 변경, 제 3 자의 소송 요청 변경 포함) 입니다. 변경 소송 요청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송 요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28 조 제 2 심 절차에서 원심 원고가 독립소송 요청이나 원심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새로운 소송 요청이나 반소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하다. 쌍방 당사자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공동으로 심리하기로 합의했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함께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