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340 조는 외지 공안기관에 구속, 체포를 대행하도록 위탁한 경우 협력지 공안기관에 구속증, 체포증, 사건 처리협력서를 보내야 한다. 구속, 체포로 결정된 범죄 용의자는 도망가고 있으며, 온라인 작업 플랫폼을 통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보, 구속증 또는 체포증을 발표할 수 있다. 각지의 공안기관이 인터넷 도주범을 발견하면 즉각 체포를 조직해야 한다. 공조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위탁 공안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수탁지 공안기관은 즉시 법률문서를 소지하고 제때에 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법원으로 이송된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