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네. 무설탕이나 무설탕' 은 고체나 액체식품의 당량이 100g 당 또는 100ml 0.5g 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전분 가수 분해물의 사탕수수당과 설탕을 설탕식품에 첨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도당, 말토오스, 과당, 전분 시럽, 포도시럽, 과당 시럽 등이 있다. 그러나 설탕에 해당하는 대체품을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알코올이나 올리고당을 감미료로 사용하면 혈당을 올리지 않고 사탕수수당을 대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탕수수당 (사탕수수, 사탕무당), 포도당, 엿, 과당을 함유하지 않는 단맛 식품을 가리키지만, 무당식품은 당솔 (자일리톨, 소르비톨, 엿톨, 만니톨 등) 을 함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제 2 조 본법에서 표준이라고 부르는 기준 (표준 샘플 포함) 은 농업, 산업, 서비스업 및 사회사업에서 통일된 기술 요구 사항을 가리킨다.
표준에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 지역 표준, 단체 표준 및 기업 표준이 포함됩니다. 국가 표준은 강제성과 추천성 기준으로 나뉘며, 업계 표준과 지방표준은 추천성 표준으로 나뉜다.
필수 기준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국가는 추천성 기준의 채택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