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많은 아이들이 노인의 뜻에 따라 부양내용의 협의를 체결할 수 있고, 자녀는 부양협정을 체결한 후 부양협정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양협정 체결은 부양분쟁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자녀가 부양협정에 서명한 후 부양협정에 따라 이행할 수 있으며, 다방면의 의지와 부양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다.
2. 부양협의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 다자녀는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동등하게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해야 한다. 성인 자녀에게는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자녀 사이에 약속이 없다면 부양 의무는 수많은 자녀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다자식이 부양의무 이행을 꺼리면 부모는 다자식을 함께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3.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부모를 부양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