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폐 수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인민폐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2)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현금을 배제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두 위법행위이다.
(3)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지폐와 동전을 포함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제 1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 통화는 인민폐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폐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적 채무를 지불하기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8 조
인민폐는 중국 인민은행이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발행한다.
제 19 조
인민폐의 위조와 변조를 금지하다. 매매가 위조되고 변조된 인민폐를 금지하다. 운송, 보유, 사용 위조, 변조된 인민폐를 금지하다. 고의로 인민폐를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하다. 홍보물, 출판물 또는 기타 상품에 인민폐 도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둘. 인민폐 거부 보고 절차
1. 인민은행이 12363 전화 신고를 처리할 때 먼저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먼저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2. 금융기관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처리를 거부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인민은행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3. 중국 인민은행은 접수 범위 내 금융소비자 불만을 등록해 제때 고소금융기관에 전달해 조사 검증을 하고 금융기관은 결과를 중국 인민은행에 회답할 예정이다.
4. 양도 후 고소인과 고소당한 금융기관이 화해할 수 없는 중국 인민은행이 조정을 조직할 것이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 인민은행은 고소인에게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알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