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권
사용이란 민사주체가 재산의 성능에 따라 일정한 생산이나 생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산에 대한 사용을 말한다. 어떤 사회경제 형태에서든 생산자료와 노동상품의 점유는 목적이 아니며, 점유의 목적은 사물의 사용가치나 부가가치를 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유주든 비주주이든, 그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런 재산을 사용할 권리는 바로 재산을 사용할 권리이다.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 2 처분권
처분권이란 모든 사람이 재산 (생산수단과 노동제품) 을 소비하고 양도할 수 있는 권리다. 재산의 소비 (생산과 생활의 소비 포함) 는 사실상 처분에 속하며, 재산의 이전은 법적 처분에 속하며, 둘 다 소유권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소멸을 초래한다. 따라서 처분권은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데, 이는 소유권이 다른 물권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처분권은 물교환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법률처분은 물물 이전을 의미한다. 처분권은 재산 소유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재산 소유권의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처분권은 재산권자가 직접 행사한다. 그러나 소유권의 권리로서 처분권은 법적 규정과 소유권자의 의지에 따라 소유권에서 분리될 수도 있다. 처분권의 분리가 반드시 소유권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