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중상을 입은 것은 그 사람이 신체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및 기타 장기기능의 결핍을 겪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상황을 발견한다면, 법적 판단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1 급 중상이 2 급 중상보다 높다. 1 급 중상은 기본적으로 생활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속하며, 2 급 중상은 1 급 중상보다 약간 적다.
경미상의 법률은 피해자의 팔다리나 외모가 손상되었는지, 청각, 시각 등 장기에 기능성 장애와 손상이 있는지, 피해자의 인신건강에 경미한 손상이나 약간의 손상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미상 중 법정 감정인은 경미상과 경상을 포함한다. 중상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의 부상률은 경미상보다 높다. 경미상의 검진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으로, 우리 피해자의 조직기관에 경미한 손상이나 경미한 기능 장애를 입게 한다.
우리는 법률검진을 할 때 실사구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인체손상을 일으키는 요인을 주요 감정방법으로, 원발성 손상과 합병증을 근거로, 손상을 주요 요인으로, 손상 결과를 보충해 종합 검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