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TV 에서만 시중을 들고 다른 위법 행위는 없고 법에 따라 금지할 수 없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원칙이다.
2. 음란물 거래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법을 어기고 치안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유상 시중을 드는 개인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없고, 여전히 도덕적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음주노래 등 유상 시중을 제공하는 회사에는 처벌 조치가 있다.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은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마약 판매, 제공, 또는 조직, 강제, 선동, 유혹, 사기, 다른 사람의 흡연, 마약 주사
2. 조직, 강제, 유혹, 수용, 다른 사람의 매춘 소개, 매춘;
외설물의 제작, 판매 및 보급;
4. 영리를 목적으로 에스코트를 제공하거나 종사한다.
5. 도박
사교와 미신 활동에 종사하다.
기타 범죄 행위.
법적 근거: 엔터테인먼트 장소 관리 규정 제 14 조.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a) 마약 판매, 제공 또는 조직, 강제, 선동, 유혹, 사기, 다른 사람의 흡연 허용, 마약 주사;
(b) 조직, 강제, 유혹, 수용, 다른 사람의 매춘 소개, 매춘;
(3) 음란물의 제작, 판매 및 보급;
(4)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 또는 동반 여행을 하는 사람;
(e) 도박
(6) 컬트, 미신 활동에 종사;
(7) 기타 위법 범죄 행위.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마약을 흡입하거나 주사해서는 안 되며, 매춘이나 매춘을 해서는 안 된다.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은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상술한 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