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은 유기징역과 사형 사이의 중형이다.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감형한 형기는 감형일로부터 계산한다. 형법 관련 내용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감형한 형기는 감형일로부터 계산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유기징역이 집행된 날은 인민법원이 감형을 결정한 날부터 계산된다. 감형 판결의 날은 감형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감형 전 범죄자가 복역하는 시간은 유기징역에 포함되지 않는 형기를 판정한다.
유기징역범의 감형 기한에 관하여: 유기징역범은 집행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며, 일반적으로 한 번에 1 년 이하로 감형할 수 있다.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고,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번에 2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뉘우치는 표현이나 공로를 두드러지게 하는 범죄자가 있으며, 유기징역은 한 번에 최대 2 년까지 줄일 수 있다. 뉘우치는 표현이 두드러지고,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어, 최대 3 년의 징역을 감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