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학교는 표준 학교 건물, 교육 교육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교육촉진법".
제 31 조 취학 전 교육과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동급 공립학교와 동등한 학생 모집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들은 심사 승인 기관이 승인한 학교 규모 내에서 학생 모집 기준과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공립학교와 동시에 학생 모집을 할 수 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심사 승인 기관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심사 승인 기관이 있는 곳의 통일된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반 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주로 학교가 있는 시 내에서 학생을 모집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고등 교육을 받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는 다른 지방 민영학교 현지 모집에 동등한 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간 모집 장벽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지역봉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민영학교는 학생 모집 규칙을 준수하고, 학생 모집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을 공개, 공평, 공정하게 채용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학과 지식입학시험을 조직하거나 편법 조직해서는 안 되며, 학생 모집을 앞당겨서는 안 된다.
민영학교는 해외 유학생을 모집하여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2 조 고등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학위 수여 조건에 부합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 해당 학위 수여 자격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