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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일시적으로 옥외 집행 절차
법률 분석: 우선 절차상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할 문제는 잠시 옥외 집행 감독에 존재하는 문제이다. 원형소법은 제 1 조 157 조 규정으로 잠시 옥외 집행의 대상, 조건, 집행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이 명백히 결함이다.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1996 제 2 14 조, 제 2 15 조, 제 21 그러나 마침 이 고리에는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15 조는' 감옥법' 제 26 조 제 2 항을 흡수하는 것을 바탕으로' 감옥법' 의 규정과 맞물려 있다. 본 조례에 따라 잠시 옥외 집행을 승인하는 기관은 잠시 옥외 집행을 승인하는 결정을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잠시 옥외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의견을 비준하여 잠시 옥외 집행을 승인하는 기관에 보내야 하며, 잠시 옥외 집행을 승인하는 기관은 인민검찰원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즉시 재심사결정을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사후감독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후감독의 단점은 위법 행위의 해악결과가 이미 발생했고, 시정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민사와 행정소송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5 조, 잠시 옥외 집행을 비준한 기관은 비준 결정서를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잠시 옥외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그 서면 의견을 승인해 잠시 옥외 집행을 승인하는 기관에 보내야 하며, 잠시 옥외 집행을 승인하는 기관은 인민검찰원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즉시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