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은 활태전승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많은 무형문화유산이 많은 나라나 지역에 전파되고 있다. 이런 동원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각 계약국은 그 경내의 유산 항목을 단독으로 신고할 권리가 있다.
유치의 본질은 보호인가 발전인가. 세계유산 신청은 이 문명이 이 이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정말로 그것을 보호하고 개발하려고 한다. 각국은 충돌하지 않고 모순되지 않으며, 함께 보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
세계유산 신청 배경:
유네스코가 발기한 세계유산 신청은' 세계유산' 과' 무형문화유산' 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동북아 국가 간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유산' 이다.
유엔의' 인간의 구두와 무형문화유산' 은 2002 년에야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고, 2 년마다 심사한다. 한 국가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젝트만 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유엔은 각종 무형의 예술과 문화 표현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들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충분한 내포만 있다면 많은 국가들이 같은 유형의 문화재를 반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위 내용 참조: 인민망-한국 유치와' 신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