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공공 법률 서비스 센터, 시 중재처, 각 사법감정기관은 직원들이 하루 종일 당직을 서도록 배치하고, 전화를 받고, 당사자의 법률 자문에 답하고, 관련 업무를 접수한다.
둘째, 설 기간 동안 공증처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신청을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승인, 발급한다.
셋째, "12348" 법률 핫라인에 응답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의 법률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고객의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배치한다.
넷째,' 사도삼사' 업무법을 실천하고 노약자 임신 및 거동이 불편한 중재, 사법감정 등에 대한 전화 예약, 지연 서비스, 현장 서비스, 우편, 직송 서비스 등 편의 서비스 조치를 실시하여 다양한 집단의 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문제에 대한 요구를 충족한다.
5. 증명서와 재방문이 절실히 필요한 친족 등 당사자에게 평소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출해야 할 자료에 대해 일회성으로' 한 번 뛰지 않는다' 또는' 한 번만 달리다' 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