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과 민법 조정의 범위가 다르다. 상법의 조정 범위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회사 어음 보험 파산 등 특수한 상업 분야를 포함한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강한 특수성과 기술, 조정의 방식과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인신관계와 일반 비인신재산 관계를 중심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제 1 인민법원 판사와 제 2 인민법원 판사는 다른 분야의 특수성과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2. 민법은 뿌리가 깊고 뿌리가 깊은 일반 사회생산생활에서 비롯된다. 상업법칙은 언제든지 발생하거나 갱신하는 다변적인 상업습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민법에 비해 상법은 불안정성과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민법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인민 제 1 법원의 법관과 인민 제 2 법원의 법관이 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두 가지 점은 상업분쟁과 민사분쟁의 차이이며, 참고용으로만 쓰인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3 조 적용 범위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