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온수당은 고온수당과 마찬가지로 복지수당으로 악천후 환경에서 일하는 상응하는 수당입니다. 주로 각 지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65438+ 올해 2 월부터 내년 2 월까지 저온수당을 지급한다. 일부 지역은 겨울철이 길기 때문에 저온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의 각 성마다 저온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이 있다. 자치구 최저임금기준 제정에서 저온수당이 언급되었다.
2.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은 자치구 안전생산감독관리국과 함께 고온과 추운 날씨에 야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언덕 수당은 월, 월 230 위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작업 지역의 자연 기후의 차이에 따라 지역 수당 기준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지만, 월 230 위안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저온수당이란 기업이 성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의 요구에 따라 저온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노동수당을 말하며 법정노동수당에 속한다.
법적 근거: "방서 냉각 조치 관리 조치" 제 5 조.
용인 단위는 건전한 방서냉각 제도를 세우고, 고온작업과 고온기상 작업의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용인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방서 냉각 작업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