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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은' 육아휴가' 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수유휴가와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이 있다. 국무원'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9 조와 원노동부' 문제답변' 제 14 조에 따르면 수유기는 12 개월, 즉 생년월일부터 1 돌까지 해야 한다 또한 출산 여성 근로자는 98 일간의 출산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7 조는 출산 전 휴가 15 일을 포함한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 증가 15 일.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수유 1 돌 이하 아기의 여직원에게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