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과 고의적인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또는 조직폭력범죄로 징역 10 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가석방할 수 없다. 가석방 범죄자를 결정할 때, 우리는 가석방 후 그가 사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규정 》 에 따르면,
제 22 조 가석방사건을 처리하여 재범 위험이 없음을 확정한다. 형법 제 81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상황 외에 범죄의 구체적 줄거리, 원판형벌, 형벌 집행에서의 일관된 표현, 범죄자의 나이, 신체 상태, 성격 특성, 가석방 후의 생활원, 규제 조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24 조 형법 제 81 조 제 1 항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 은 국가 정치 국방 외교 등 방면에서 특별한 수요가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