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 화해 당사자는 소송 당사자이며 제 3 자도 참여할 수 있다.
(3) 소송 대상 전체 또는 일부, 심지어 본안과 무관한 분쟁에 대해 소송 화해를 이뤄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4) 화해는 법원의 후원하에 이루어져야한다. 당사자는 사적으로 협상할 수 있지만 합의된 합의는 반드시 법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9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중재정에 화해협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하거나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5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