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정도는 우리나라 형법 등 법령에 의거한 것이다. 고의적인 상해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과 동시에 단속에 처한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동시에 손상의 정도와 분류도 경상, 경미상, 중상으로 나뉜다. 경상은 부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사람의 팔다리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감각 기관이나 신체의 다른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입었다면, 침해자는 스스로 또는 변호사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고소장을 증명하는 증거와 원고와 피고의 관련 자료를 포함한 소송 자료를 준비한 다음 인터넷이나 현장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병원 검사를 할 때 자신의 부상이 심각한지 치료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심하면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경제보상도 있어야 한다. 진단서를 반드시 병원에 남겨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부상을 쉽게 식별하고 일정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등급제도에 대한 인정은 각 부처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 분야에 포함된 대상이 다르고 관련 규칙과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일부 사건 처리 기관이 피해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며, 어떤 것은 일정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인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