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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부동산 임대 규정
(a)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유휴 국유 자산을 임대 할 수 있습니다. 국유 자산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모든 것 (예: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의 생산 및 운영 및 부식성 물질의 저장) 은 임대 할 수 없습니다.

(2) 산발적으로 임대한 사람은 모두 일정한 연한을 실시한다. 전체 임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1 년은 일정하며 특수한 경우는 3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