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 처벌법 제 30 조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위법행위를 실시하여 행정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제 31 조
정신환자, 정신장애인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하게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간헐적 정신 환자가 정신이 정상일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환자나 지능 장애자가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 3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1) 불법적 인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2)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속아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