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44 조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복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54 조 인민법원은 국가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7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는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 행정행위의 증거와 근거가 되는 규범성 서류를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68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나 판사와 배심원이 공동으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구성원은 3 명 이상의 단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