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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105 조의 내용
제 105 조 불법인 단체는 그 단체를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도록 한 명 혹은 몇 명을 지정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05 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02 1 1 1 민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제 105 조 불법인 단체는 그 단체를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도록 한 명 혹은 몇 명을 지정할 수 있다.

둘째, 민법전은 불법인 조직에 관한 규정이다

제 102 조 불법인 조직은 법인 자격이 없지만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불법인 조직에는 개인 소유 기업, 파트너 기업 및 법인 자격이 없는 전문 서비스 기관이 포함됩니다.

제 103 조 불법인 단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불법인단체 설립을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그 규정에 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04 조 불법 단체가 조직한 재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그 투자자 또는 발기인은 무한한 책임을 진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05 조 불법인 단체는 그 단체를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도록 한 명 혹은 몇 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제 106 조 불법 단체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해산해야 한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투자자 또는 창립자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c)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07 조 불법 단체 해산은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제 108 조 불법인 조직은 이 장의 규정 외에 본 편 제 3 장 제 1 절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