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치원 관리 조례
제 10 조 유치원을 개최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보육, 교육, 수리 또는 확장, 개축, 개축 유치원 건물과 시설을 위한 자금원이 있어야 한다.
제 23 조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치원원장은 유치원을 개최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초빙하여 유치원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다. 유치원 교사, 의사, 위생원, 보육원 등 직원은 유치원 원장이나 유치원을 개최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임용한다.
제 24 조 유치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유료 기준에 따라 학부모에게 보육과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유치원은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자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치원 경비를 공제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교육행정부가 사정의 경중을 보고 기한 정류를 하고,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정원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처벌을 한다.
(a) 등록되지 않은 아동 모집;
(2) 원림과 시설이 국가위생기준과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어린이의 건강을 방해하거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것.
(3) 교육 내용과 방법은 유아 교육법을 위반하여 유아의 심신 건강을 해친다.